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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0 제8회 정기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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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한의학회
댓글 0건 조회 1,514회 작성일 21-03-2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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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20일 제8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장소 : 코트야트 메리어트 서울 보타닉파크 2F 포레스트 볼룸홀


대한한의학회가 올해 한의의료기술 확장, 한의과의료행위 분류체계 최신화 등의 학술정책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것은 물론 한의학용어집 개정·편찬 등 한의약 표준화 사업에도 집중하기로 했다.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 이하 한의학회)는 지난 20일 서울시 강서구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보타닉파크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제8회 정기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회계연도 사업 계획 및 관련 예산 11억7350만 원을 편성했다.

 

이영재 의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가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총회를 열 수 있게 해 주신 학회 관계자 분들과 대의원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오늘의 총회가 한의학회의 2021년도의 각종 사업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도영 회장은 인사말에서 “한의학회는 코로나 19가 기승을 부리는 지난해에도 두 차례의 온라인 학술대회를 비롯 미래인재육성 프로젝트 시상식 등의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며 “대의원 여러분의 중지를 모아 결정하는 사업 계획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대한한의사협회 제44대 홍주의 회장 당선인은 축사를 통해 “한의학회는 대한한의사협회와 함께 한의계를 이끄는 큰 축으로서 한의학회가 원활하게 운영돼야 한의약도 함께 발전할 수 있다”며 “제44대 대한한의사협회 집행부는 한의학회의 발전을 위해 성원과 지원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총회에서 논의된 2021회계연도 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의보험 정책개발은 현안에 따라 단기, 중장기 계획을 세워 학술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가 양성 등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보험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강보험 수가 산정의 기준인 상대가치 제도의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해 한의 의료행위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한 한의약 표준화를 위해 표준한의약용어집 2.1 버전 출판, 표준화사업 로드맵 수립, 한의학용어 표준화 작업지침서 개정 등의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국제학술교류 사업, 교육제도 사업, 학술자문 사업, 계몽홍보 사업, 복리후생 사업비 등의 규모는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는 한편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사업비는 감액 조정했다. 반면 회원학회를 지도·육성하는 비용은 지난해보다 대폭 증액 편성했다. 회원학회 활성화 및 지도·육성으로 학회의 대내외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한의학회는 이 밖에도 △정관·정관 시행세칙 개정 △회원학회 인준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안) 승인 △2019회계연도 특별회계 결산(안) 및 2020회계연도 특별회계 가결산(안) 승인 △2021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 등을 논의했다.

 

정관 및 정관 시행세칙 개정안에는 총회 의결사항에 개인회원과 회원학회의 회비납부 방법을 조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개인회원은 한의학회 연회비를 직접 납부하고, 회원학회는 한의학회에 의무분담금을 내게 되며 의무분담금에 따라 대의원 수가 배정된다.

 

또 총회에서 회원학회 인준과 심사, 우수회원학회 포상 등을 의결하고 회원학회 인준심사·평가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과 심의의결기구의 독립 운영을 보장하는 내용의 정관 및 정관 시행세칙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한의신문 전문

http://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43795 


방역당국의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킨 후 개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