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정관/제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이사의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회장의 업무)
  1. 회장은 회무집행의 필요에 따라 부회장에게 회무의 일부를 분담 관장하게 할 수 있다.
  2. 부회장은 이사별 업무를 분담하여 관장한다.
  3. 회장 유고시에 부회장은 따로 정한 순서에 의하여 직무를 대리한다.
제3조 (이사별 업무)

각 이사의 업무분담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총무이사(2019.2.13. 개정)

    1.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사업진도의 종합검토에 관한 사항
    3. 회의개최 및 진행 및 회의록 접수에 관한 사항
    4. 제반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5. 회원학회 및 회원실태파악에 관한 사항
    6. 회원학회 인준에 관한 사항
    7. 회원 및 회원학회 징계에 관한 사항
    8. 정관 및 제규정에 관한 사항
    9. 출판물 및 기타 간행물에 관한 사항
    10. 회원학회 상호간의 친목과 유대도모에 관한 사항
    11. 회유재산, 제반서류보관, 직인관리 등 회무에 관한 사항
    12. 기타 타이사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학술이사

    1. 학술발전(학술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2. 국내외학술행사에 관한 사항
    3. 학술상 제정 및 시상에 관한 사항
    4. 각 학회조성 및 유대에 관한 사항
    5. 임상진료지침 등 지침 개발에 관한 사항
    6. 기타 학술에 관한 사항
  3. 교육이사

    1. 한의학교육에 관한 사항
    2.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3. 기초의학진흥에 관한 사항
    4. 한의학용어 제정에 관한 사항
    5. 한의사국가시험에 관한 사항
    6. 한의학교육평가원 등 교육 관련 단체의 업무와 연관된 사항
    7. 기타 학교 교육에 관한 사항
  4. 재무이사(2019.2.13. 개정)

    1. 결산에 관한 사항
    2. 회비징수, 금전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항
    3. 보유재산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회계관리(계정잔액, 재산관리), 회계시스템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5. 자금관리, 자금조달, 자금집행에 관한 사항
    6. 공익사업 및 연구비 관리에 관한 사항
    7. 법인인감 및 법인카드 관리에 관한 사항
    8. 기타 재산에 관한 사항
  5. 제도이사(2019.2.13. 개정)

    1. 보건의료와 건강 관련 법령 개선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 정관 및 제규정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회원징계, 의료질서, 자율질서 등 의료 윤리 관련 사항
    4. 법률자문 및 법적대응에 관한 사항
    5. 보건의료와 건강관련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
    6. 기타 보건의료 및 건강 관련 제도정책에 관한 사항
  6. 보험이사

    1. 건강보험 제도 및 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
    2. 의료기기의 평가 및 건강보험 급여에 관한 사항
    3. 상대가치 연구 개선에 관한 사항
    4. 신의료기술에 관한 사항
    5. 기타 건강보험 급여에 관한 사항
  7. 고시이사

    1. 전문의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
    2. 문제은행 관리에 관한 사항
    3. 전문의 자격 인정 및 유지에 관한 사항
    4. 전문의 제도 및 세부전문의 제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고시업무에 관한 사항
    6. 수련병원교육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 전공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8. 기타 전공의 수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8. 편집이사

    1. 대한한의학회지 및 영문잡지 발간에 관한 사항
    2.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에 관한 사항
    3. 각 회원 학술지의 실태조사 및 각 학술지 발간에 관한 사항
    4. 한의학교육 발간물에 관한 사항
    5. 임상교재(의학총서) 발간에 관한 사항
    6. 학술지 관련 단체와의 연관 사항
  9. 국제교류이사

    1. 국제학술교류에 관한 사항
    2. 국제학술대회에 관한 사항
  10. 정보통신이사

    1. 본회 업무전산화에 관한 사항
    2.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3. 본회 사업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4. 대중매체 한의학관련 정보 계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의료정보 전반에 관한 사항
  11. 홍보이사

    1. 본회 학술 홍보에 관한 사항
    2. 본회 홍보물 제작 및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3. 기자 간담회 및 주요정책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4. 기타 의료정보 홍보에 관련된 사항
  12. 표준이사(2019.2.13. 개정)

    1. 한의학 표준화 연구에 관한 사항
    2. 한의학 분야 단체 표준 제정 및 인증에 관한 사항
    3. 기타 한의학 표준화 전반에 관한 사항
  13. 정책이사(2019.2.13. 개정)

    1. 국가 한의학 및 보건의료정책 협조에 관한 사항
    2. 한의학 및 보건의료 유관기관 정책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3. 기타 한의학 및 보건의료정책 관련업무에 관한 사항
  14. 특임이사

    1. 특정업무에 관련된 사항
    2. 타이사에 속하지 않은 업무와 관련된 사항
제4조 (보칙)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업무분담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부칙 (2019.2.13.)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