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은 이사의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각 이사의 업무분담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획총무이사
학술이사
교육이사
재무이사
법제이사 (2026. 4. 24. 개정)
보험이사
고시이사
편집이사
국제협력이사 (2026. 4. 24. 개정)
디지털정보이사 (2026. 4. 24. 개정)
홍보이사
표준이사
정책이사
특임이사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업무분담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본 규정은 이사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이사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이사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이사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