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는 총회에서 구두호천을 받아 정견발표를 한 후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되 다수득표자순으로 2인을 당선자로 결정한다.
본회 임원은 다음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이사회의 모든 결의는 이사만이 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이 필요로 할 때에는 각급 위원장 및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인사를 출석시켜 토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정관 제12조 제2항에 의한 부회장의 직무대행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2026. 4. 24. 개정)
정관 제12조 제3항에 의한 이사의 직무대행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2026. 4. 24. 개정)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본회는 단체표장을 특허청에 등록하고 본회, 회원학회 및 회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한다.
본회 회원학회 및 회원이 본회 표장이 표시된 시설·설비·기기 등을 제17조제3항이 적시하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거나 또는 대여하는 경우에는 동조동항이 정하는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본 시행세칙은 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이후, 정관 부칙 제1조 및 제6조에 의하여 정관의 효력이 발생하고 종전의 대한한의학회 회칙이 폐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시행세칙이 시행되면 종전의 평의원은 그 잔여 임기에도 불구하고 임기 종료하며 정관 및 본 시행세칙에 의하여 선출되는 대의원으로 총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한하여 제8조 제3항의 회원수 산정시 연회비 납입의 산정 시점은 본 시행세칙 시행일 이전까지로 한다.
본 개정시행세칙은 대의원총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시행세칙은 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이후, 정관 부칙 제1조에 의하여 정관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시행세칙은 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이후, 정관 부칙 제1조에 의하여 정관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시행세칙은 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이후, 정관 부칙 제1조에 의하여 정관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