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학회

회원학회 인준심사 및 평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칙은 대한한의학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정관 제24조에 의하여 회원학회의 인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학회 인준심사 및 평가위원회

제2조 (회원학회 인준심사 및 평가위원회)
  1. 본회는 회원학회에 대한 인준심사 및 평가를 위하여 회원학회 인준심사 및 평가위원회(이하 ‘회원학회 심평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구성)
  1. 회원학회 심평위원회는 위원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 1인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 1인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2. 위원은 한국연구재단 등재 및 등재후보 학술지 또는 그 이상의 학술지 편집장을 역임한 자 또는 한의과대학 부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역임한 자 중에서 회장이 위원회 정원의 2배수 이상을 이사회에 제청하여 그 인준을 받은 자로 한다. 다만, 본회 임원 또는 회원학회장은 위원이 될 수 없다.
  3.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4.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회의를 주재한다.
  5.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해촉․유고 등의 사유로 교체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5조 (업무)
  1. 회원학회 심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회원학회의 인준 요청에 대한 심사에 관한 심의
    2. 회원학회의 평가에 관한 심의
    3. 이사회 또는 평의회, 총회가 부의한 사항에 관한 심의
  2. 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이사회를 경유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회의)
  1. 회원학회 심평위원회는 제5조의 업무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때 수시로 개최한다.
  2. 위원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정기회의 개최 5일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3장 예비회원학회 등록

제7조 (예비회원학회 등록심사)
  1. 본회의 회원학회로 인준을 받고자 하는 신설학회(미가입학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본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신규등록신청서(별지 서식1)
    2. 창립총회 회의록
    3. 정관 또는 회칙
    4. 학회 현황(별지 서식2)
    5. 회원 현황(별지 서식3)
      (대한민국 한의사면허를 취득한 50명 이상의 창립회원 포함)
    6. 최근 3년 동안 임원 현황(별지 서식4)
    7. 최근 3년 동안 학술활동실적(별지 서식5)
    8. 등록 심사비
  2.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신설학회(미가입학회)는 회원학회 심평위원회의 심의 및 총회의 승인으로 예비회원학회로 등록한다.
  3. 등록 심사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장 회원학회 인준

제8조 (회원학회의 인준절차)
  1. 회원학회는 제9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회원학회 심평위원회의 인준심사 및 이사회의 제청에 의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은 학회로 한다.
  2. 제1항에 의한 회원학회의 인준을 받고자 하는 신설학회(미가입학회)는 제7조에 의한 예비회원학회로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후 1년이 경과하면 본회가 정하는 심사 신청기간에 제9조가 정하는 등록서류를 구비하여 본회 이사회에 회원학회의 인준을 신청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의한 회원학회 인준신청 대상 예비회원학회의 인준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회원학회 심평위원회 인준심사를 진행하기 전에 기존 회원학회에 회람하여 의견을 받도록 한다.
  4. 기존 회원학회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회원학회 인준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5. 제1항에 의한 회원학회 인준을 득하지 못한 예비회원학회는 연속회계연도 2회에 한하여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제2항에서 정하는 심사를 총 3회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인준에서 탈락하거나 전항에서 정하는 심사 신청 기간이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준 또는 재인준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비회원학회의 등록을 취소한다. 다만, 예비회원학회의 등록이 취소된 그 학술단체가 동일한 목적과 취지로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등록을 다시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그 등록이 취소 후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6. 본회의 인준을 받지 않고는 회원학회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9조 (회원학회 인준심사)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회원학회가 제8조제2항 또는 동조 제4항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 본회에 회원학회의 인준 신청하여야 한다.

    1. 인준신청서(별지 서식 1-1)
    2. 정관 또는 회칙
    3. 학회 현황(별지 서식2)
    4. 회원 현황(별지 서식3)
    5. 최근 3년 동안 임원 현황(별지 서식4)
    6. 최근 3년 동안 학술활동실적(별지 서식5)
    7. 최근 1년 동안 발행한 학회지 1부(본회 투고형식에 맞는 논문이 실린 학회지 또는 그에 준하는 학술자료집)
    8. 의무분담금 납부 실적
  2. 회원학회 인준 심사는 학술활동 평가, 학술지 평가, 회칙의 타당성, 기존학회와의 중복성, 학문의 독자성, 학회 운영 등을 평가하며, 세부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5장 회원학회 운영관리

제10조 (학회 명칭 및 회칙)
  1. 회원학회의 회칙은 본회 정관에 준하되 다음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회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방법 및 임기에 관한 사항
    3. 대의원의 선출 및 보선에 관한 사항
    4. 회원학회 총회 개최에 관한 사항
    5. 편집위원회 및 학회지 발행에 관한 사항
  2. 회원학회가 학회 명칭 및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회칙 개정 신, 구조문 대비표
    2. 개정 전, 후 회칙 전문 각 1부
    3. 변경 사유서
    4. 총회 회의록
제11조 (회원학회의 학술활동 평가 및 관리)
  1. 회원학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대하여 학술활동을 평가한다.

    1. 학술 활동 보고서(온라인 제출)
    2. 학회 회칙
    3. 임원 현황
    4. 회원 현황
    5. 총회 회의록
    6. 학술지
    7. 학술행사 자료집
    8. 기타 증빙에 필요한 자료
  2. 회원학회는 관련분야 교수가 참여하는 5인 이상의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에 걸쳐 본회 투고형식에 맞는 논문이 실린 회원학회지를 발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회원학회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단, 회원학회지는 타 회원학회와 통합하여 발행하거나 또는 학회지에 상응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의 결과물로 대체 가능하다.
  3. 회원학회는 매년 연간학회활동을 본회 평가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고 회원학회 심평위원회가 이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회원학회가 전항의 보고를 계속하여 2회 이상 이행하지 않거나 본회가 정한 평가기준에 미달할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를 제재 조치할 수 있다.
  5. 예비회원학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 (학술지 세부기준)
  1. 회원학회가 제11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회원학회지를 타 회원학회와 통합하여 발행하는 경우 공동으로 참여한 학회명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회원학회 심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발행처를 공동으로 기재 또는 공동으로 발행한 공식 학술지임을 명기
    2. 섹션별 편집위원 또는 각 참여학회 편집위원의 균형적인 참여
    3. 섹션별 편집과 각 참여학회 해당 논문의 균형적인 게재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학회지 발행에 상응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1. 회원학회가 주관하는 국제학술대회의 학술자료집
    2. 회원학회가 주관하는 국내학술대회의 학술자료집
    3. 본 위원회가 인정하는 회원학회의 전국규모의 학술대회 또는 전국규모의 학술 세미나에서 발행한 학술자료집
    4. 기타
제13조 (회원학회 총회)
  1. 각 회원학회의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도록 한다.
  2. 총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원학회의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본회에서 위임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회원학회 회칙 개정 및 임원 보선에 관한 사항
    5. 기타 회원학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14조 (의무분담금 등)
  1. 회원학회는 정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 회원의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수납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회원학회는 정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분담금을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익월 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6장 포상 및 징계

제15조 (포상)

회원학회로서 본회의 목적달성에 기여한 공로가 많다고 인정되거나 우수 회원학회로 선정된 회원학회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로 이를 포상할 수 있다. 선정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16조 (징계)
  1. 회원학회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경고, 총회의 의결로 자격정지 또는 자격변경, 인준취소를 할 수 있다. 단, 징계대상 학회로 1회 선정 시 경고 조치하고, 2년 연속 경고 조치 시 자격정지하며, 자격정지 기간에도 불구하고 경고 조치 시 자격변경 또는 인준 취소한다.

    1. 회원학회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학회 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2. 회원학회가 의무분담금을 체납하는 때
    3. 본회 윤리위원회에 의하여 징계가 확정되었을 때
  2. 회원학회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하거나 정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또는 학술 활동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때 또는 회원학회로서의 순수한 학술 활동을 벗어난 행동으로 본회 및 회원학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
  3. 제명된 학회는 제명된 해로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가입할 수 없다.
제17조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 관련 규정 또는 관례를 준용한다.

부칙 (2021. 3. 20.)

제1조 (시행일)

본 규칙은 총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회원학회 인준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대한 경과조치)

본 규칙은 총회에서 제정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고 종전의 회원학회 인준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 (회원학회 인준심사 및 평가위원회 규정에 대한 경과조치)

본 규칙은 총회에서 제정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고 종전의 회원학회 인준심사 및 평가위원회 규정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