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한의학회 제14회 이사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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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회가 특별회원으로 학생회원 6인과 국제회원 2인의 가입을 승인했다. 또한 한의협으로부터 받는 의료자문비를 올해 안에 받기 어렵고, 한국과총 학술지지원사업에 선정되지 못하는 등의 고배를 마셨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대한한의학회는 지난 23일 대한한의사협회관에서 제14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한의학회는 특별회원 학생회원 자격으로 한의대생 6인의 가입을 승인했다. 이들은 각 학교별로 한의과대 학과장 등의 추천서를 받아 가입이 인정됐다.
또한 특별회원 국제회원 자격으로 미국에서 활동하는 2인의 가입을 승인했다. 이들은 미국에서 카이로프랙터, 침구사로 활동하며 한의학에 대한 관심을 지니고 있으며, 한의학회 활동을 통해 한의학 최신지견을 공유받고자 가입을 신청했다.
아울러 보고안건에서는 한의학회가 한의사협회로 요청한 회원학회의 의료자문비 일부를 이번 회기에 받기 어렵다는 내용이 언급됐다. 한의학회는 지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회원학회에서 감수한 총 23건의 의료자문비 지급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우리 협회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긴축재정으로 운영하고 있어 남은 2025회계연도 기간 중 지급요청하는 의료자문비에 대해 2025회계연도 내에 지급해드리지 못할 수 있음을 사전안내드리오니 깊이 양해 바란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의협은 “2025회계연도 의료자문지원비 예산이 2024회계연도 대비 삭감(의료자문연구지원비 1000만 원 삭감)되어 그동안 귀 학회에서 우리 협회 지원으로 개최해 온 ‘의료분쟁세미나’ 개최시 예산 지원이 불가함”이라고 전하기도했다.
한의학회 이사회에서는 대한한의학회지가 ‘2025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학술지지원사업’에 미선정되었다는 사실이 보고됐다. 한의학회지가 미선정된 것은 지난 2023년부터 올해로 3번째다. 미선정이유에 대해 한국과총은 “논문의 세부 연구 분야에 따라 통일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나 유사한 연구 분야의 논문에서는 통일성이 유지되고 있다. 그림에서 Y축 제목이 그림의 상단에 표기되거나, Figure legend에 사용된 약어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제시되지 않은 사례 등이 확인되었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것을 권장한다”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한의학회지 편집위원회는 한국과총의 선정기준에 정량적 기준이 없고, 내용이 다소 모호하게 해석되는 점에 난항을 표했다.
▲ 민족의학신문 전문 : http://www.mjmedi.com/news/articleView.html?idxno=61507
▲ 한의신문 전문 : https://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64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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