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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한의학용어 표준작업지침서 개발 연구 용역 (※ 입찰마감 : 6/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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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한의학회
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5-06-1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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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대한한의학회 표준화사업 용역과제 입찰공고


- 한의학용어 표준작업지침서 개발 연구-




대한한의학회에서는 한의학 용어·정보·교육 등 관련분야의 표준 제정을 위한 표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회에서는 한의학용어집 3.0 개정 작업의 일환으로 '한의학용어 표준작업지침서'를 개발하고자 아래와 같이 연구자를 공모하오니,

본 연구에 관심있는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1. 공고개요

 ○ 연구명 : 한의학용어 표준작업지침서 개발 연구

 ○ 입찰에 부치는 사항    


연구과제명

연구비

연구기간

한의학용어 표준작업지침서 개발 연구

9,000,000

9개월

(25.06. ~26.02.)


    * 동일한 연구과제로 타기관에 응모하여 진행중이거나 유사한 연구결과물이 있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과제의 성격 및 연구 대상 의료기술의 특성에 대한 평가 후 예산 및 기간 변경 가능)

 

2. 공고내용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접수마감 : 2025.06.18.()까지

  ○ 제출방법 : E-mail 접수(skom1953@daum.net)

  ○ 제출서류 : (지정 서식 사용)

      - 입찰참가신청서([서식 1])

      - 사용인감계([서식 2])

      - 연구제안서([서식 3])

        · 주요내용  연구 목적 및 필요성

                      ②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③ 연구방법

                      ④ 연구개발 추진체계

                      ⑤ 기대효과

                      ⑥ 연구 수행인력

                      ⑦ 연구추진 일정계획

       - 연구책임자 이력서([서식 4])

       - 산출내역서([서식 5])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 낙찰자 선정 이후라도 무효처리함

  ○ 본 입찰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함

 

3. 입찰참가 자격 및 제한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2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참가 가능

  ○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귀책사유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일로부터 2년간 본 회에서 공모하는 연구용역 및 기타 입찰에 응찰 또는 응모 할 수 없음

 

4. 선정절차 및 방법

  ○ 절차 : 제출한 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본 회 내부기준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최저가 순으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

  ○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5. 추진일정

  ○ 제안서 평가 : 2025.06.20.() 예정

  ○ 선정 결과 통보 및 협상 : 2025.06.25.() 이후 개별통보 예정

  ○ 계약체결 완료 및 착수 : 2025.06.30.() 이후

      ※ 상기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 통보 예정

 

6. 접수 및 문의

  ○ 문의처 : 대한한의학회 사무국 학술정책팀 한상희 대리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91, 307(대한한의사협회 회관)

      연락처 : T.(02)2658-3616   F.(02)2658-3631

      E-mail : skom1953@daum.net

 

붙임. 공고문 1부

       제안요청서(제출서식 포함) 1부. 


 

2025.06.11.

 

사단법인 대한한의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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