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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재공고] 한국표준 한의과 진단행위 고도화 및 보장성 강화 근거구축 연구용역 공모(~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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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한의학회
댓글 0건 조회 546회 작성일 24-11-1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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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대한한의학회 연구용역사업 입찰재공고


-한국표준 한의과 진단행위 고도화 및 보장성 강화 근거구축 연구-




대한한의학회에서는 한국표준 한의과 의료행위 분류체계 및 통합운영체계 개선 사업을 통하여 한의 의료행위의 표준화 및 수가 개선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본 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연구자를 공모하오니본 연구에 관심있는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1. 공고개요

   ○ 연구명 한국표준 한의과 진단행위 고도화 및 보장성 강화 근거구축 연구

   ○ 입찰에 부치는 사항

연구과제명

연구비

연구기간

한국표준 한의과 진단행위 고도화 및 보장성 강화 근거 구축 연구

20,000,000

5개월

(24.11. ~25.03.)


   동일한 연구과제로 타기관에 응모하여 진행중이거나 유사한 연구결과물이 있는 경우신청대상에서 제외

    (과제의 성격 및 연구 대상 의료기술의 특성에 대한 평가 후 예산 및 기간 변경 가능)

 

2. 공고내용

   ○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접수마감 : 2024.11.21.()까지

   ○ 제출방법 : E-mail 접수(skom1953@daum.net)

   ○ 제출서류 : (지정 서식 사용)

      - 입찰참가신청서([서식 1])

      - 사용인감계([서식 2])

      - 연구제안서([서식 3])

        · 주요내용  ① 연구 목적 및 필요성

                    ②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③ 연구방법

                    ④ 연구개발 추진체계

                    ⑤ 기대효과

                    ⑥ 연구 수행인력

                    ⑦ 연구추진 일정계획

      - 책임연구원 이력서([서식 4])

      - 산출내역서([서식 5])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낙찰자 선정 이후라도 무효처리함

   ○ 본 입찰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함

 

3. 입찰참가 자격 및 제한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참가 가능

   ○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귀책사유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일로부터 2년간 본 회에서 공모하는 연구용역 및 기타 입찰에 

       응찰 또는 응모 할 수 없음

 

4. 선정절차 및 방법

   ○ 절차 제출한 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본 회 내부기준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 후최저가 순으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

   ○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5. 추진일정

   ○ 제안서 평가 : 2024.11.22.(예정

   ○ 선정 결과 통보 및 협상 : 2024.11.25.(이후 개별통보 예정

   ○ 계약체결 완료 및 착수 : 2024.11.26.(이후

      ※ 상기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으며변경시 사전 통보 예정

 

6. 접수 및 문의

   ○ 문의처 대한한의학회 사무국 학술정책팀 한상희 대리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91, 307(대한한의사협회 회관)

       연락처 : T.(02)2658-3616     F.(02)2658-3631

       E-mail : skom1953@daum.net

 

 

2024.11.15.

 

사단법인 대한한의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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