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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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추진사업제목
세부추진계획
사업의 추진방향
2013 한국표준행위분류 및 정의
- 2011년 12월 완료 (한방 물리요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한방수기요법
도인운동요법
도인운동요법(두경부)
도인운동요법(흉복부)
도인운동요법(요배부)
도인운동요법(상지부)
도인운동요법(하지부)
도인운동요법(2부위이상)
경근수기요법
경근수기요법(두경부)
경근수기요법(흉복부)
경근수기요법(요배부)
경근수기요법(상지부)
경근수기요법(하지부)
경근수기요법(2부위이상)
추나요법
추나요법(두경부)
추나요법(흉복부)
추나요법(요배부)
추나요법(상지부)
추나요법(하지부)
추나요법(2부위이상)
기타수기요법
작업치료
일상생활동작훈련치료
한방이학요법
온냉경락요법
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
경피급냉치료
파라핀욕
전기치료
경피전기자극치료
기능적전기자극요법
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근미세전류자극치료
경근초음파요법
경근단파요법
경근초단파요법
경근극초단파요법
자석요법
자석첩부요법
광선치료
경피자외선조사요법
종합가시광선조사요법
경맥저출력레이저조사요법
수치요법
냉온욕(완전침수욕)
냉온욕(부분침수욕)
한약물욕(완전침수욕)
한약물욕(부분침수욕)
증기욕
한약훈증요법
견인요법
경추견인
골반견인
한방통전약물요법

한방언어요법

압박치료
2012 ‘(가칭) 한방물리요법 급여 관련 헌법소원 대응’
(1) ‘(가칭) 한방물리요법 급여 관련 헌법소원 대응 T.F.’ 구성 추천 : 이종수, 임형호 2인
(2) ‘(가칭) 한방물리요법 급여 관련 헌법소원 대응’ 근거 제시를 위한 투고 논문 모집 :
(1) ‘(가칭) 한방물리요법 급여 관련 헌법소원 대응 T.F.’ 구성 추천 : 이종수, 임형호 2인
(2) ‘(가칭) 한방물리요법 급여 관련 헌법소원 대응’ 근거 제시를 위한 투고 논문 모집 :
- 경피경근온열요법(온습포, 핫팩), 경피적외선 조사요법(적외선 치료), 경피경근한냉요법(냉습포, 얼음팩)에 대한 한의학계내 학회지 투고 독려
- 10월호에 종설 및 Review 논문, 임상 논문 등의 학회지 게재 독려
- 총 5 편의 논문이 20권 4호 게재 : 편당 50만원의 격려금 책정 및 지급(8월부터)
- 2011년에도 격려금 유지하여 지급함
2012 한의사의 물리치료기사 지휘권 요구에 관한 헌법소원 요청
- 대한한의사협회에 요청

- 한의사 국가고시에 물리치료에 관한 문제가 시행되어야 함
- 3월 또는 4월 경에 기존의 기사 지휘권을 요청이 아닌 구체적으로 물리치료기사 지휘권만 요청하는 헌법소원 제청

- 한방재활의학 과목 국시과목으로 요청
- 10월경 국시위원회 회의가 있을 때 국시 과목으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물리치료 기사 지휘권을 용이하게 함
2012 질환별 표준화 작업의 기반 사업 추진
- 질환별 표준화 지침 마련을 위한 투고 논문 격려금 신설 예정(2011년 시행)
- KCD를 base로 논문 분석 작업의 선행 필요성 제기
- 질환별 치료 기간, 비용, 치료 내용에 대한 파악이 선행 되어야 함
- 편당 30만원의 격려금 책정 및 지급함
- 근골격계 질환에 대하여 우선 시행하며 투고된 논문에는 질환별 한의학적인 치료 방법 및 내용, 기간, 횟수 등이 반드시 명기 되어야 함
2012 자동차보험 첩약수가 인상 관련 건
1) 자동차 첩약수가(현재)
(1) 2003년 고시금액, 1첩당 4870원, 탕전료 1첩당 670원
(2) 2007년 국토해양부에서 자동차보험 첩약수가를 첩당 4870원, 탕전료 1회당 670 원 고시

2) 문제점
(1) 현실적 수가 보상이 안됨, 물가 상승률의 반영 또한 필요함
(2) 참고(공무상특수요양비) :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에 대해 적절한 급여를 실시하고 있는 공무상특수요양비(이하 공상)의 경우에도 첩약 진료수가의 경우 1첩당 1만원의 수가를 적용되고 있음
3) 한방재활의학과의 입장 및 대안
(1) 현실적 보험수가 산정, 물가 상승률 반영
(2) 공무상특수요양비(이하 공상)를 예를 들어 한의사 협회 및 병원 협회로 의견서 제출하여 수가에 반영토록 지속적으로 요구함
2012 장애진단/장해진단 관련 (국회 법률안)
1) 국회 법률안 입법 내용
(1) 장애인 활동 지원 법안(장애인 등록 신청시 “의사” 소견서만 인정, 한의사 배제 - 장애인 복지법과 유사)
(2) 장애아동 지원복지 법안(지원 중개 센터의 장애 아동 지원 판정팀의 구성원에 “의사”로 한정, 한의사 배제)
2) 한방재활의학과학회 대응
- 한의사 참여에 관한 본 학회의 의견서를 제출함

3) 향후 학회의 대응 방안 모색
(1) 학회내 장애진단 및 장해 진단에 대한 소위원회 구성
(2) 교육 시스템 및 진단 관련 내용 보완 마련 추진
2012 국립재활원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 채용 요청 건
1) 국립재활원 “한방재활의학과”로 일반 한의사를 채용(2010년)
2) 학회의 입장 전달 및 결과
- 국립재활원에 “한방재활의학과”로 과 명칭을 표기한다면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하여 줄 것을 요구함
- 국립재활원은 향후 신규 채용시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하겠다고 답변함
-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진료로 환자 관리 증대 및 취업 활로 개선 효과 기대
2012 전공의 복지 지원 프로그램 신설
- 해외 학회 발표시 일부 지원금 지급 유지

- 교육 복지 지원 프로그램 신설(이하 내용)
- 전국 한의과대학 부속병원 한방재활의학과 교수님 진료 참관 방안
- 방법 : 한방재활의학과 전공의에 한하여 각 병원별로 허용되는 범주내
2012 한방재활의학과학회 홈페이지 리뉴얼
1) 학회 회원의 자료 공유 및 복지를 위한 개선 필요성 제기되어 접근성, 저작권, 자료실, 동영상 속도 및 용량 걔선
2) 학회 홈페이지 리뉴얼 시행 (10. 12월- 11. 2월, 매디캐스트)
(1) 홈페이지 구성 : 문서 위주의 화면에서 배너 및 그래픽 위주로 접근성 높임
(2) 학술세미나 대용량 VOD 자료의 업로드 가능 및 동영상 시청 속도 향상
(3) 학회 일정 캘린더 신설
(4) 홈페이지내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그림 및 사진 변경
(5) 회원 검색 코너 변경 등
2012 한의사의 물리치료기사 지도권 헌법소원 관련 대응
1. 대한한의사 협회에서 한방재활의학과학회로 요청한 1-5항(첨부화일 내용 참조)에 대하여 한방재활의학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함
: 1~4항에 대하여 자료 조사 및 학회의 입장에 관한 초안을 허동석, 송윤경, 송미연, 차윤엽 교수님께서 마련하여 정석희 교수님께 검토 의뢰함(6월 17일까지 검토 완료 기간)

2. 물리치료기사 지도권 헌법소원과 관련하여 변호사 및 협회와 실무적인 업무를 협의하실 인사 2인(정석희, 이준환)을 추천함

1. 실무적인 2인의 활동에 의견 수렴, 자료수집 등의 필요사항이 있을시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거나, 필요시 TF팀 구성도 가능하며, 활동 및 대응에 필요한 Date base 등의 작업으로 경비가 요구될 시 대한한의사협회에 예산 책정을 요구함

2. 대한한의사 협회 공문 첨부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며, 기간 또한 짧지 않겠지만 한의계 모두의 발전과 본 학회의 설립 취지와도 연관된 분야로 총력을 기울여 좋은 결과를 얻어야 하겠습니다.

2012 한방물리요법 관련 논문 투고 격려금 지급
한방 물리요법 관련 논문 투고시 격려금 지급하여 한방재활의학과학회에 걸맞는 논문 DB 확보
1. 한방물리요법 관련 논문 투고시 1편당 50만원의 격려금 지급함

2. 저자의 편수 제한 없이 지급함
2012 질환별 표준화 작업의 기반 사업 추진
KCD 질환에 따른 data base 구축으로 논문 분석 작업의 선행 필요성 제기되어 투고 격려금 신설함
1. 각 1편당 30만원의 격려금 책정, 지급함

2.근골격계 질환에 대하여 우선 시행하며 투고된 논문에는 질환별 한의학적인 치료 방법 및 내용, 기간, 횟수 등이 반드시 명기 되어야 함
2012 한방재활의학과목 국시과목으로 요청
1. 대한한의사협회에 요청

2. 전국 학장단 회의에서 의견 요청
1. 국시위원회 회의시 국시 과목으로의 필요성을 제기

2. 대한한의사협회에 물리치료 기사 지휘권과 맞물려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국시과목으로 책정 요청함
2012 자동차보험 첩약수가 인상 요청
1) 자동차 첩약수가(현재)
(1) 2003년 고시금액, 1첩당 4870원, 탕전료 1첩당 670원
(2) 2007년 국토해양부에서 자동차보험 첩약수가를 첩당 4870원, 탕전료 1회당 670 원 고시

2) 문제점
(1) 현실적 수가 보상이 안됨, 물가 상승률의 반영 또한 필요함
(2) 참고(공무상특수요양비) :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에 대해 적절한 급여를 실시하고 있는 공무상특수요양비(이하 공상)의 경우에도 첩약 진료수가의 경우 1첩당 1만원의 수가를 적용되고 있음
한방재활의학과의 입장 및 대안
1. 현실적 보험수가 산정 및 물가 상승률 반영 할 것을 요청
2. 대안 : 공무상특수요양비(이하 공상)를 예를들어 한의사 협회 및 병원 협회로 의견서 제출하여 수가에 반영토록 지속적으로 요구함
2012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 관련 점검
2011년도 학회 전체 모임(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 등)에서 2회 공고
1. 전문의 응시 자격 미충족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2. 대학병원 및 병원에 점검사항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