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도 | 추진사업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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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추진계획 | |
사업의 추진방향 | |
2015 | 한방재활의학과목 국시과목 선정 추진 |
한의사협회와 협력하여 추진. | |
- 한방물리치료, 추나요법, 한의사의료기기사용, 한의사직능확대 등과 관련하여 국시과목선정의 필요성을 강조. - 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추진을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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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요통 레지스트리 구축 연구 |
전국 주요 한의과대학 부속한방병원에서 요통 환자의 특성을 조사하고, 요통 레지스트리를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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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병원 요통환자의 인구학적, 사회학적 조사 - 요통의 특성, 치료 전후 통증의 정도 조사 - 진단검사, 치료항목, 치료비용조사 - 통계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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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견비통 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 진행(2년차) |
- 자료 수집과 분석 - 진단과 치료에 대한 한방임상진료지침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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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진료지침 개발 관계자 연구 계획 수립 - 문헌 정보 수집 - 임상진료지침 개발 위원회 구성 - 견비통에 대한 진단 및 한의학적 치료방법에 대한 프로토콜 개발 - 임상진료지침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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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전국 한의학학술대회 개최(선정) 준비 |
- 한방재활의학과 영역내 각부분 전문 교수 및 강사 섭외 - 앞으로 한의사 직능확대를 위한 내용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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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물리요법, 의료기기 내용을 적극 반영 - 한의학의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연구 결과 및 내용소개 - 실제 임상에서 도움을 되는 내용 준비 - 치험례, 치험영상, 실제 현장 진료등을 적극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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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한방재활의학과목 국시과목으로 요청 |
대한한의사협회에 요청 | |
대한한의사협회와 협의. 한방물리치료 및 한의사직능확대 등과 관련하여 국시과목선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시과목으로 선정되는데 협조요청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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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한방재활의학 교과서 개정 |
- 교과서 편재 변경 - 시대의 흐름에 맞는 내용 추가 - 근거중심의 내용서술 - 2015년부터 교재로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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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챕터장 및 집필진 선정 2. 챕터장 및 챕터별 회의 3. 출판사의 디자인 소개 및 선정 4. 챕터별 개정 내용 발표(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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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신동의보감 편찬 참여(한의학연구원) |
한방재활의학과학회에서 다음 부분을 서술하기로함 - 관절병증 - 외상 및 스포츠 손상 - 교통사고 후유증 - 자세장애 - 근막통증증후군 - 섬유근통증후군 - 골다공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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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중심의 내용 서술 - 진단, 치료 알고리즘개발, 삽화, 도표 활용을 통해 이해하기 쉽게 제작 - 임상한의사들이 보기 쉽도록 서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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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요통 근거창출 임상연구 진행 |
요통에 대한 한의학 진단, 한약 치료의 근거기반을위한 다기관 임상연구 | |
작업관련성 요통환자에 대한 한의학적 변증 연구 한약제제 임상시험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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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견비통 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 진행 |
- 자료 수집과 분석 - 진단과 치료에 대한 한방임상진료지침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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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진료지침 개발 관계자 연구 계획 수립 - 문헌 정보 수집 - 임상진료지침 개발 위원회 구성 - 견비통에 대한 진단 및 한의학적 치료방법에 대한 프로토콜 개발 - 임상진료지침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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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한방재활의학과 학회지 비전 |
- 학회지 발간 년 4회 : 21권 1, 2, 3, 4호 발간 - 2011년도 학술지 평가 결과 (3년후 재 평가) 향후 학회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해야 할 시기임 학진등재지로 만족할 것인지 아니면 SCI로 향후 진입할 목적인지 결정해야할 시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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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편집위원회 지역안배 : 최소 6개 도시 위원 배분 2. SCI : 진입 할 것인지 목표 설정, 영문 논문 포함 3. 학회지 논문 공개 결정 : KIST, KISS, 오아시스 등과 협약을 맺어 피 인용지수를 높일 것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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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가칭) 의료기사 헌법소원” 관련 대응 |
(1) 대한한의사 협회에서 요청한 자료 조사 및 한방재활의학과학회의 입장에 관하여 안을 작성하여 협회로 보냄 (11년 6월) - 근거자료 : 교과서 1판, 3판, 논문검색, 논문 목록, 대전대 청주한방병원 물리치료 관련 대법원 소송 자료 일체(대외비) (2)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 추가 자료 요구하여 정리하여 전달 (12년 2월) (3) 의료기사 헌법소원과 관련하여 변호사 및 협회와 실무적인 업무를 협의하실 인사 2인(정석희, 정원석)을 추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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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F팀 구성 : 향후 실무위원 2인의 활동에 의견 수렴, 자료수집 등의 요청 사항에 신속히 대응할 팀 편성 필요 (2) 진행상황 및 예산 편성 : 대한한의사협회 법제팀에 향후 일정을 공유(TF팀의 자료 준비 기간 필요)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 책정을 요구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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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한방재활의학 과목 국시과목 진입 |
전국 한의과대학 학장단 회의 : 학장 자격으로 본 학회장 참석하여 국시 과목 진입을 요청하였으며, 학장단 회의 결과 긍정적 결과 도출 | |
대한한의사협회로 요청 : “(가칭) 의료기사 헌법 소원”에 관련하여 국시 과목으로의 필요성과 한방 물리요법이 국시 문제로 출제되어야 함을 피력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대한한의사협회는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며 이사회 회의를 열어 결정하기로 함 | |
2013 | 질환별 표준화 작업의 기반 사업 추진 |
- 질환별 표준화 지침 마련을 위한 투고 논문 격려금 유지 - 편당 30만원의 격려금 책정 및 지급함 - KCD를 base로 논문 분석 작업의 선행 필요성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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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골격계 질환에 대하여 우선 시행하며 투고된 논문에는 질환별 한의학적인 치료 방법 및 내용, 기간, 횟수 등이 반드시 명기 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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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한약(첩약) 건강보험 급여대상(안)에 대한 의견 제출 |
- 예) 척추질환 : 두부 및 경추부 질환 구분 급여대상(세부 항목) 시행방안 제안사유 및 참고사항 질환 G 50 삼차신경장애 G 51 안면신경장애 S 00?머리의?얕은?손상 S 03?머리의?관절?및?인대의?탈구,?염좌?및?긴장 S 12?목의?골절 S 13 목 부위에서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 16 목 부위에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M 50 목뼈원판 장애 1일 2첩으로 14일간 사용 후 평가에서 계속 투여조건에 적합한 경우 약 14일간 재투여 한다. 급성기에는 身痛逐瘀湯, 加味活血湯 등의 活血祛瘀劑와 烏藥順氣散, 回首散, 舒經湯 등의 理氣順氣劑, 만성에는 雙和湯, 大補陰丸, 六味地黃湯, 補中益氣湯 등의 補氣血之劑가 다용된다.(한방재활의학교과서, p.72) 연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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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身痛逐瘀湯(醫林改錯) 烏藥順氣散(和劑局方) 回首散(古今醫鑑) 舒經湯(醫學正傳) 雙和湯(和劑局方) 六味地黃湯(東醫寶鑑) 補中益氣湯(東醫寶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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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산재 후유증상 관리를 위한 한방 진료인정기준(안) 의견 제출 |
- 예) 603-1. 척수 및 마미총손상에 따른 후유증상 중추신경손상에 따른 중증장해 | |
욕창 예방 및 치료에 필요한 투약처치관리 폐합병증에 대한 투약처치관리 소화 ? 배변기능 유지하기 위한 투약처치관리 오랜 기간 동안의 침상생활로 인한 욕창, 폐 합병증 관리, 소화 ? 배변 기능 유지가 필요한 자 (장해등급 제3급 이상) 진찰 : 1주 2회 치료 : 鍼치료, 침전기자극술, 구치료, 부항치료, 경근수기요법(2부위 이상) 또는 도인운동요법 약제 및 투약 : 변증에 따른 한약처방 (血瘀, 肝腎陰虛, 脾腎陽虛, 氣血兩虛證 등) 한방물리요법 진찰료 : 15,000 鍼치료(경혈침술 등) : 23,000 침전기자극술 : 3,740 구치료(직접애주구) : 5,100 구치료(반흔구) : 5,320 구치료(간접애주구) : 2,340 구치료(기기구술) : 2,480 부항(건식유관법) : 3,230 부항(건식섬관법) : 3,440 부항(건식주관법) : 3,940 부항(습식 1부위) : 5,200 부항(습식 2부위) : 7,800 경근수기요법(2부위 이상) : 20,000 도인운동요법(상지부,하지부) : 15,000 도인운동요법 ((두경부,흉복부,요배부)) : 20,000 도인운동요법 (2부위 이상) : 30,000 한약처방 (1일 2첩기준) 血瘀 : 12,000 한약처방 (1일 2첩기준) 肝腎陰虛, 脾腎陽虛 : 15,000 한약처방 (1일 2첩기준) 氣血兩虛證 : 18,000 한방물리요법(경피경근온열요법,경피적외선조사요법,경피경근한냉요법 등) : 850 한방물리요법(광선치료:경피자외선조사요법,종합가시광선조사요법,경맥저출력레이저요법) : 2,000 한방물리요법(전기치료:경피전기자극요법,기능적전기자극요법,경피간섭저주파요법,경근미세전류자극요법,경근초음파요법,경근단파요법,경근초단파요법,경근극초단파요법) : 각 항목당 1,500 치유일로부터 ~ 2년(필요시 연장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