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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내용
32 한약(첩약) 건강보험 급여대상(안) 의견 2011-08-11
각 질환별 부위별 KCD 코드에 맞는 한약 처방 첩수 등에 대하여 의견 조정
31 한방물리요법 급여 분류 및 대상행위 검토 2011-08-05
가. 한방물리요법의 분류기준 및 단계 검토
나. 행위별 급여화 단계 및 분류 1차 검토 내용
다. 행위 구분, 급여화 단계 및 분류 조정

한방 물리요법 행위의 상대가치 산출
30 한의사의 물리치료사 지도권에 대한 학회 의견서 및 근거자료 제출 2011-06-24
1. 한의학에서 물리치료기사가 필요한 이유

이학적 자극인자를 이용한 물리요법이란 동서의학을 막론하고 인체에 이학적 자극 또는 기계적인 자극을 응용하여 질병의 치료 및 건강증진의 효과를 미치는 치료를 말한다. 한의학이 발전하면서 한방의료기기의 발전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의학 역시 물리학, 화학, 생물학, 기계공학 등의 현대 기기를 응용하여 치료효과를 높여 나갈 수 있는 학문이기도 하다.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인이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를 말하고, 의사의 직종에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있으며, 의료행위를 행함에 있어 당연히 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할 기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한방치료에 있어서 한의학을 바탕으로 한 의료기기를 운용할 수 있는 물리치료 기사는 반드시 필요하며, 한의학의 발전에 필연적으로 부가 생성되는 의료기기의 발전을 한의사가 직접 모두 다 운용하라고 하는 것은 의사와 치과의사의 경우와 비교해보더라도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한의학에서는 특히 기혈영위의 순행로인 경락과 내부 장기의 반응점인 경혈 그리고, 관절을 연계하여 전신의 仰俯屈伸 등의 일체의 동작을 주관하는 경근, 경피에 자극을 주어 생리적인 내부기관 및 전신적인 인체의 균형을 조절하고 기능을 향상시켜주는데 그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미 1997년 8월 30일 개정된 보건복지부 고시 제 1996-60호로 건강보험 비급여 형태로 이미 다양한 한방물리요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오고 있었던 상태이다.

한의학에서도 “도인, 안교”라고 하여 지금의 운동요법, 수기요법 등의 방법이 있었으며,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지금의 물리치료사들이 양의학병원에서 행하고 있는 방법과 목적을 같이 하고 있다.

이는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업을 수행하는 직종 간에 상호 형평성의 위배이며, 또한 모든 행위를 한의사가 직접 수행을 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업무 수행에 무리가 따르며, 또한 물리치료사 등의 타 전문 직종을 배제하고 무시하는 결과로 생각된다.


2. 한방물리치료행위에 대한 학술적 근거자료(기존 의서 및 현재 교육 과정을 포함)

- 논문(학회지 첨부함)
- 교과서(동의재활, 한방재활 교과서 물리요법 부분 첨부함)
- 예로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의 물리치료학과에 한방물리치료라는 커리큘럼이 선택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음. 강원지부 물리치료사 보수교육에서 한방물리치료 라는 제목으로 본인이 강의를 한 예도 있다.


3. 물리치료기사 지도권의 부재로 인하여 한의사의 제한사항

한의원 및 한방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 중 근골격계 질환 환자 및 재활치료를 요하는 환자들의 경우 한방의료기관에서 치료와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양방의료기관에서의 물리치료를 병행하게 되면서 진료비 이중부담이라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으며, 2010년부터 한방물리치료의 급여혜택을 받게 되었지만 냉온찜질과 적외선 요법 등 온냉경락요법에 대한 극히 일부에 해당되는 항목이어서 전기치료 등의 실제적인 한방물리치료에 대한 것은 아직 적용되고 있지 않으므로 환자들의 불편사항이 개선된 바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한의사의 입장에서는 근골격계 질환 및 재활치료를 요하는 환자들의 경우 보존적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침치료, 한약물치료, 한방물리치료 등을 포괄적으로 받는 것이 치료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한의사가 물리치료를 직접 시행하여야 한다는 법적제한으로 인하여 환자들에게 시간적, 물리적 제한으로 인해 다양한 치료를 시행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스스로 선택하여 치료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방물리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은 국민들의 의료보장성 확대와 특히 한방병원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노인 환자 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의미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는 바이다.
물리치료는 양방의료기관에서도 의사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치료기사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물리치료가 충분히 적용되는데 시간이 필요한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사회통념적으로 한의원 및 한방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환자들의 기대심리와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의사는 의료인으로서, 제한적 의료행위를 할 수 밖에 없는 자괴감을 들게 하고 있다. 또한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로서 할 수 있는 한방의료의 범주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한방전문의를 양성한 법적 취지와도 맞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한방물리치료사를 적극 육성하고 철저한 분업을 통해 물리치료사의 고유영역을 보장해주며 한의사들의 한방물리치료사 지도권을 법적으로 인정하여 보험급여화가 시행된다면 한방물리치료의 전문성을 살려 물리치료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으며 그동안 암묵적으로 시행되오던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물리치료사의 침술행위 등)를 근절시킬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한방물리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 질적 향상을 통해 국민들에게 수준 높고 폭넓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편의성을 보장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을 것이다.


4. 물리치료기사 지도권 헌법소원에 대한 학회의 입장 및 기타 의견

학문의 태동은 동양과 서양의 서로 다른 철학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학문의 목적은 질병치료 및 예방에 있으며, 진료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한의학적 이론을 교육받은 물리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9 연구윤리 현황 조사 2011-06-24
학회명
한방재활의학과학회
학회 차원의 연구윤리규정 제?개정 여부 및 시점
1. 2007. 11. 1. 한방재활의학과학회 연구윤리규정으로 제정
2. 이후 개정 없었음
연구윤리 workshop 등 개최 등 교육활동 사항
연구윤리 workshop 개최는 없었으나,
연구자 및 논문 투고자가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규범,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 및 검증 절차 등에 관하여 한방재활의학과학회 홈페이지와 논문 투고 시 교육하고 있음(논문 투고 시 연구윤리규정서약서 확인 후 서명하여 제출하도록 함)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여부
1. 연구윤리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음
2. 한방재활의학과학회 연구윤리규정 제1장 제4조의 항목에 따라 본 학회와 관련 있는 연구 및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연구 부정행위로 판정이 될 경우에는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함
연구윤리위원회 활동상황 보고
2010년 1월 31일 발간된 한방재활의학과학회지 20권 1호에 게재된 논문 <칼슘 저해제가 전침자극에 의한 척수 N-Methyl-D-Aspartate 수용체 인산화에 미치는 영향>이 타 학회지에 중복게재되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 및 재조사를 거쳐 아래와 같이 결정함
① 본 사안은 본 학회 연구 윤리규정 제3조 중복게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논문 목록을 삭제하고, 저자에 대해 다음의 징계를 한다.
② 교신저자와 제1저자는 향후 3년 동안 한방재활의학과학회지에 논문 투고를 금지하고, 공저자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취한다.
③ 재조사에 따른 변경사항을 한국연구재단에 통보한다.
④ 재조사에 따른 변경사항을 본 학회 홈페이지 및 학회지 20권 3호에 공지한다.
향후 한의계 연구윤리 정착을 위한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