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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상시 문항개발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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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한의학회
댓글 0건 조회 10,434회 작성일 21-03-17 13:35

본문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는 일정 자격을 가진 모두에게 문항개발 기회를 부여하는 '상시 문항개발'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 중입니다.


상시 문항개발안내

-목적: 일정 자격을 가진 자에게 문항개발 기회를 부여하여 다양한 문항 확보 등 국가시험 질적 향상

 

-대상 직종별 자격 기준 및 접수 부문 

구분

자격 기준

접수 부문

치과의사

1. 대학에서 해당 직종을 강의하고 있는 자

2. 임상현장에서 치과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

문항

사진 자료

한의사

1. 한의과대학()의 전임교원이거나 해당 분야 교육강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및 문항개발능력향상워크숍 이수자

문항

사진 자료

조산사

1. 간호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 자

2. 임상현장에서 조산사로서 근무하고 있는 자

문항

간호사

1. 대학에서 해당 직종을 강의하고 있는 자

2. 임상현장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

문항

사진 자료

약사

대학에서 해당 직종을 강의하고 있는 자

문항

한약사

한약학과 관련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 자

임상현장에서 한약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

문항

영양사

1. 대학에서 해당 직종을 강의하고 있는 자

문항

임상병리사

1. 대학에서 해당 직종을 강의하고 있는 자

2. 임상현장에서 임상병리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

문항

사진 자료

방사선사

1. 대학에서 해당 직종을 강의하고 있는 자

2. 임상현장에서 방사선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

문항

사진 자료

물리치료사

1. 대학에서 해당 직종을 강의하고 있는 자

2. 임상현장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

문항

사진 자료

작업치료사

1. 대학에서 해당 직종을 강의하고 있는 자

2. 임상현장에서 작업치료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

문항

치과기공사

1. 대학에서 해당 직종을 강의하고 있는 자

2. 임상현장에서 치과기공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

문항

치과위생사

1. 대학에서 해당 직종을 강의하고 있는 자

2. 임상현장에서 치과위생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

문항

보건의료정보관리사

1.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 소지자로서, 대학에서 해당 직종을 강의하고 있는 자(시간강사 포함)

2. 임상현장에서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

문항

안경사

1. 대학(안경광학과)에서 해당 직종을 강의하고 있는 자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안경사 면허를 신고한 자

문항

위생사

1. 해당 직종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 자

2. 현장실무에서 근무 중인 자

문항

사진 자료

1·2급 응급구조사

1. 대학에서 해당 직종을 강의하고 있는 자

2. 임상현장에서 응급구조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

문항

보건교육사 1·2·3

1. 대학에서 해당 직종을 강의하고 있는 자

2. 실무현장에서 보건교육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

문항

1·2급 언어재활사

1. 대학에서 해당 직종을 강의하고 있는 자

2. 임상현장에서 언어재활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

문항

1·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1. 대학에서 해당 과목을 강의하고 있는 자

2.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장에서 실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문항

요양보호사

1. 대학에서 간호학, 사회복지학, 물리치료학 중 어느 한 분야의 강의를 하고 있는 자

2.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기요양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문항


 

-제출 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에서 제출서류를 다운받아 작성 후 아래 표에 해당하는 직종별 이메일 주소로 제출

치과의사

dentist@kuksiwon.or.kr

한의사

omd@kuksiwon.or.kr

조산사

midwife@kuksiwon.or.kr

간호사

nurse@kuksiwon.or.kr

약사

pharm@kuksiwo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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