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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학회 의료행위 통합 관리 시스템 개발 업체 선정 입찰공고(재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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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한의학회
댓글 0건 조회 10,458회 작성일 17-12-2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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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재공모)



대한한의학회 의료행위 통합 관리 시스템 개발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개요
○ 공 고 명 : 대한한의학회 의료행위 통합 관리 시스템 개발 업체 선정
○ 개발내용 :
- 한의 표준 의료행위 통합 관리 시스템 개발
* 의료행위 검색 기능 : 관리자가 의료행위 DB를 입력하면 이후 분류 등에 따라 사용자가 편리하게 검색 가능한 시스템 구성
* 의료행위 비교 기능 : 의료행위의 속성을 이용한 행위 검색 및 비교 가능한 시스템 구성
* 의료행위 관리 기능 : 관리자가 의료행위 DB의 입력 및 수정 등을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성
* 의료행위 정보 축척 기능 : 의료행위의 오류 수정 및 변경 이력에 대한 정보 축적이 가능한 시스템 구성

2. 공고내역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접수마감 : 12. 26(화) 17:00까지
○ 선정절차 및 방법
1) 절차 : 제안서 심사 후, 예정가격이하 금액으로 입찰한 업체 중 본회 내부기준과 포트폴리오를 감안하여 협상 우선자 선정
2)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체결 : 낙찰자 선정이후 10일 이내
○ 입찰참가자격
1) 해당 사업부분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관련분야 실적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함.
2)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단, 법인의 경우에는 임?직원에 한하여 그 대리인으로 위임할 수 있음)
3) 국가계약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 입찰등록서류
- 입찰참가 신청서 1부(본 학회 양식. 학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인감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 포함) 1부
- 국세, 지방세 납부증명서 각 1부
- 제안서 1부(전자파일 포함)
- 회사소개서(최근 3년간 실적사항 기재 요)
- 견적서 1부
- 기타 본 학회가 요구하는 서류

○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1) 견적금액의 10% 이상의 입찰보증금(현금, 보증수표, 국채증권, 보증보험증권)을 등록 시, 납부하여야 함.
2)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본 학회에 귀속함.
○ 재입찰
- 본 학회의 업체선정기준에 미달하거나 내정 가격보다 입찰가가 높을 경우 재입찰에 부함.

3. 접수 및 문의
○ 접수방법 : 입찰자가 직접 방문 혹은 E-mail 접수(마감일까지 접수분 유효)
○ 접수/문의 : 대한한의학회 사무국(서울 강서구 허준로 91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3층)
- Tel / e-mail : 02-2658-3610 / skom1953@daum.net


2017. 12. 20


대한한의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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